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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서울시, '코로나 충격' 어르신일자리 비대면 활동으로 방향 튼다

물건 재택 생산·영상활동 등 시범 도입…거리두기 단계별 '활동 매뉴얼' 마련·배포

2021-0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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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코로나19에 뒤이은 어르신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은 서울시가 비대면 활동을 일부 시도한다. 또 민간 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의 질을 개선하는 등 변화폭을 크게 줄 예정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어르신일자리의 비대면 활동을 시범도입한다. '3밀(밀폐, 밀집, 밀접)'에 해당하는 사업단 중 재택·비대면 근무 등을 통해 산출물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경우에 보수를 지급한다. 활동 횟수·이동거리·산출물 제작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활동 시간을 인정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건 제작이나 영상을 통한 활동이 가능한 분야에 재택 근무를 시범도입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심한 상황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 매뉴얼도 만들어놓은 상태다.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오르거나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활동을 중단한다. 3단계가 풀린 뒤에는 중지된 기간만큼의 활동 시간과 보수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 확산세 초기 학교 및 일자리 시설 휴관 반복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정상 추진이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간형 일자리 중 시장형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개편 중이다. 시장형 일자리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서울시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형식이다. 수익 달성이 월 27만원 미만인 일자리는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르신일자리 중 가장 급여가 적은 부문이 공익활동 일자리로 월 27만원"이라면서 "공익활동보다 급여가 더 적으면 안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시장형 사업단에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장년층 40~50명을 배치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시장형 중에서 이미 개편이 완료된 분야로는 대표적으로 지역상생활동 시범사업이 있다.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해 제품을 생산하고 조달하는 활동으로, 시장형에서 공익활동형으로 옮겨갔다. 요건을 완화해 기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로 대상자를 바꾸기도 했다.
 
일자리 중 공익활동 분야에서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등 세부사업별 필요 역량을 분석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정을 차례로 마련한다. 보다 전문 일자리에 가까운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전문경력 보유한 노인 세대 일자리로 특성화하고, 공익활동과의 차별화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을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출연기관에서 추진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어르신일자리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폐지 수집 노인과 만나 이야기를 듣는 모습. 사진/동대문구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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