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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 무죄 판결, 즉각 항소"

"독성·안전조치 불이행 명백히 입증…2심서 피해 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2021-01-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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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판매 혐의로 기소된 전직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SK케미칼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PHMG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그로 인해 야기된 겅강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형사책임을 모두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애경산업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면서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 대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와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SK케미칼·이마트·필러물산 임직원 등 12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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