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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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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서울시 산하 사이트 153개, 성별영향평가 의무 대상 포함

임신출산정보센터서 성차별적 내용 안내로 물의…전수조사 실시하기도

2021-01-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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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임신 말기 행동 요령을 안내하면서 성차별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물의를 빚은 서울시가 관리 사이트 모두를 의무적으로 성별영향평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1년 서울시 운영 누리집(웹사이트) 성별영향평가 계획'을 지난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필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시 웹사이트가 들어가게 됐다. 사이트 신규 제작 및 개편시마다 성별영향평가 자문 필수 의뢰를 명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이트 관리 부서 책임제를 운영한다. 분기별로 성별고정관념, 성차별적 내용 등 젠더관점을 점검하고 여성 정책 부서에 제출한다. ‘정책정보 확인주간’도 운영해 정책 정보 업데이트와 게시물 관리를 시행하고, 행정용어에서 외래어·은어·차별어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개선한다.
 
또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128개 및 투자·출연기관 사이트 25곳 등 153곳을 전수조사한다. 외부 전문가들이 이번달 중 확인해 다음달 점검 결과 통보 및 개선 계획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점검 지표로는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표현, 비하, 외모지상주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성별 대표성 불균형 등이 있다.
 
이외에 시민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온라인 민원 창구인 ‘응답소’를 활용해 웹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등 서울시 콘텐츠의 성별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임신 말기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밑반찬 챙기기, 옷 챙기기 등 가사 노동을 여성의 몫으로 상정하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서울시는 '2021년 서울시 운영 누리집 성별영향평가 계획'을 지난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계획 중 일부인 응답소 처리 과정.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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