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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거창 육용오리 농장 AI 의심 신고, 일시이동중지 명령

48시간 농장·시설·차량 이동중지

2021-01-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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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경남 거창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0일 경남 거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만마리 사육)에서 AI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농장의 오리에 대한 가축방역기관의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9일 경남 진주 고병원성 AI 발생에 이어 거창에서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경남 지역 가금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이다. 이번 의심사례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도 대상이다. 이동중지 기간은 10일 오전 2시부터 12일 오전 2시까지 48시간이다. 다만 식용란 운반 차량 이동제한은 10일 오전 2시부터 11일 오전 2시까지 24시간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 정읍시의 한 농가의 오리가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검사 중 AI 의심사례로 확인된 지난달 28일 오리농장 인근에서 관계자들이 방역복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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