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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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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코로나검사 행정명령

역학조사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2021-0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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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8일 도민 중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1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날 "지난해 11월27일 이후 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예배나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도민은 11일까지 즉시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역학조사(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 원인·경로 등 조사)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행정명령 위반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8일 도민 중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1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경기도청

상주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InterPC)이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15일까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당했다.

질병관리청은 7일 기준으로 도내에서 총 724명이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다고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확진자 21명을 가려내 경기도에도 통보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역학조사와 소재파악이 진행 중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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