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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합병' 재판, 코로나19 여파 '추후지정'

확산세 고려해 2월 중 일정 공지

2021-01-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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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불법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추후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담당 사건 중 구속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하고 있다.
 
여러 변호인과 검사가 출석하는 사건인만큼, 이번 기일도 추정으로 변경했고,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를 고려해 2월 중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과거 삼성그룹이 승계 계획 ‘프로젝트 G(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진행했다고 본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거짓 정보 유포와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와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 조정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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