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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재산 18억원…12억이 대치동 전세

문 대통령, 4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달 내 임명할 듯

2021-01-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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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접수됐다. 김 후보자는 12억5000만원의 강남 대치동 아파트 전세금을 포함해 약 1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7억96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97.34㎡)에 보증금 12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이외 김 후보자 명의 예금 3억6347만원과 2015년식 제네시스(3778㏄) 2598만원, 증권 1억675만원 등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1966년 대구 출신으로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서울대학원 법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공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고, 1995년 3월부터 약 3년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지방법원 형사부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고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특히 1999년 10월 최초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등 사건'의 특별수사관으로 임용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요청안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약 3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관으로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식견을 갖췄고 약 12년 간 변호사로서 민형사, 행정, 자문 등 각종 법률 사무를 처리하면서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는 등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1999년 10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등 사건'의 특별수사관으로 임용돼 사건의 수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관, 헌재 선임연구관, 특별수사관 및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선진 형사사법기구의 전범으로서의 공수처의 성공적 출범, 나아가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방지,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 확립이라는 헌법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막중한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끝내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이달 내 임명이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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