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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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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알고싶다)업틱룰, 공매도 호가제출 막는다

2020-12-24 18:53

조회수 : 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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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식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 적용해온 업틱룰 면제가 폐지됩니다. 시장조성자가 불법공매도 등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증권사에 대한 업틱룰 예외거래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업틱룰(가격제한규제·Up-tick Rule)은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투자기법으로, 업틱룰을 적용하면 공매도를 해도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증권사들이 대체로 직전가 대비 높은 수준에서 매도호가 제출하는 만큼 업틱룰 면제가 호가 제출의무 이행에 필수요소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국 시장조성자에게 공매도 거래시 부여된 특례를 회수해 불공정성 우려를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업틱룰 예외는 현재 시장조성거래, 현-선 차익거래 등 12개 거래에 대해 허용돼 있으며 정부는 추후 예외거래 축소와 차익거래 증빙강화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단 파생시장은 이미 체결된 파생거래의 헷지를 위해 즉시, 동일한 가격으로 반대매매가 필요함에 따라 업틱룰 예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내년부터 불법공매도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에 대한 유동성 부족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시장의 변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표/금융위원회
 
  • 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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