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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달라진 연말정산, 카드공제 2배·출산휴가 비급여

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창작·예술 소득세 70% 감면

2020-1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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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올해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2배 확대됐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세법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다. 신용카드는 기존 15%에서 30%로,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에서 60% 공제를 받는다. 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높아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이다.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모성보호·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했다.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비과세의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됐다.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 받는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 받는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을 제공한다. 간소화시스템 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됐다. 1인 가구는 1단계로 신고 완료, 2인 이상 가구는 2단계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와 유튜브 및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프로세스를 개선해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3일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사진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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