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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동창회·송년회·직장회식 등 금지…결혼·장례식 50인 이하 예외적 허용

2020-12-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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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회식 등이 금지된다. 또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모두 금지된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만일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현재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서 권한대행은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며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위기의 시간이 불가피하다"며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0월2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클럽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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