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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또 기각

"비난 가능성 크나 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

2020-12-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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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경진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 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에서 12월 사이 부산시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추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불러 조사한 후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오 전 시장은 그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5월28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6월2일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와 연령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부산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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