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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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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본회의 통과, 3%룰 완화·전속고발권 유지(종합)

야, 3개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여, 10일 공수처법 처리 시도

2020-12-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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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했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는 경우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각 3%까지 적용한다는 것으로 완화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조항도 유지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120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속고발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담합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금융그룹감독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에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금융복합기업집단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지주가 아닌 일반 대기업들도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별도 감독을 받는다. 현재 법안의 적용을 받는 금융그룹(자산 5조원 이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다.
 
공정경제 3법 외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과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5·18역사왜곡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위 활동 기간을 최대 1년6개월까지 늘리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ILO 비준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과 택배노동자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표결이 미뤄졌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10일 자정을 넘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 되면서 동시에 종결된다.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해 놓은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공수처 도입을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 24년 만에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공수처법 외에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른 쟁점 법안에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걸면 자당 의석 174석과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까지 합쳐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24시간만에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외에 저항 방식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다. 저항 방식 중 하나로 보수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외투쟁 여부에 대해 "지금 상의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1인 시위를 한다든지, 방역 틀 안에서 국민의 성난 민심을 어떻게 전할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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