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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윤석열 징계', 10일 위원 3명 손에서 결정

이슈&현장┃징계의결, 최소 인원 4명의 과반수…법무부 10일로 징계심의 또 연기

2020-12-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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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10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 결과가 최소한 위원 3명의 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총 7명 중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을 빼고 6명입니다. 이 중 법무부와 검찰 내부인원은 이용구 차관과 검사 2명 등 3명, 외부 인사가 3명입니다. 추 장관이 빠지면서 징계위원장은 공정성을 고려해 외부 위원 중 한명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합니다. 징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번 징계심의는 6명 중 과반수인 4명만 출석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징계 역시 최소한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징계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징계위가 당일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이 차관과 또 다른 징계위원 1명을 징계심의에서 배제하더라도 남은 4명이 심의를 해 3명이 찬성하면 징계의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심의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합니다.
 
<뉴스토마토>의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징계심의위원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정했다고 알려졌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심의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이번 징계사유 중 핵심 혐의인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관들에 대한 불법사찰 근거로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국장은 이 문건을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건네 받았습니다.  
 
심 국장은 8개월 전 이 문건을 보고도 문제 삼지 않다가 징계청구 사유로 지적했다는 보도가 있자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크게 화를 냈다. 일선 공판검사들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윤 총장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건의 사찰적 성격은 법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징계위 참석을 적극 반대하면서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이날 임기를 시작한 이 차관도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면서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모든 것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일) 이 차관을 윤 총장 징계위원장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추 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차관은 징계위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차관은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어제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 차관은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윤 총장과는 각을 세워온 인물"이라며 "심의에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입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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