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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에 조성욱 "공정거래법, 총수일가 편법 지배 방지할 것"

KDI '상생 생태계·재벌 개혁' 콘퍼런스서 축사

2020-11-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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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와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방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2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상생적 기업 생태계와 재벌개혁 방향’ 한국개발연구원(KDI) 컨퍼런스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기업 및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나누기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상생적 기업 생태계와 재벌개혁 방향’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와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방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모습. 사진/뉴시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독립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중 95.4%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등 대기업집단의 일감 개방은 멀게만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고질적인 소유·지배구조의 괴리 현상은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관행을 지속 유발하고 증폭시킨다”며 “상생의 문화 없이는 독립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산업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해 대기업집단에게도 부정적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도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은 팔로어(Follower)가 아닌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서 사업 모델에 대한 깊은 성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파격적 연구개발(R&D) 활동으로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스스로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과거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포용적, 창의적 리더십을 통해 기업문화를 혁신적으로 탈바꿈함으로써 기존 세대와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일감 나누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행태가 개선돼 기업가치가 제고되고 상생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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