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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개인정보 이동권' 법제화 추진…개인정보위 "정보주권 보호"

3개년 기본계획 수립…직권조사·시정명령 등 처분 집행력 강화

2020-11-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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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의 정보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올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3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시행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24일 열린 브리핑에서 "형식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며,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도입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온라인이 일상화한 비대면 사회에 맞게 개인정보 이동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는 등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 국장이 2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해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본계획에는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제도 개선, 자율규제 인센티브 제공,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 등 3가지 중점 전략을 바탕으로 10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개인정보 이동권의 경우 기존 계획에서 단순히 법제화를 검토하는 방안에서 나아가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에 나설 방침이다. 개인정보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위는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 가운데 이용자가 일상에서 보호로 인식할 동의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개년 기본계획 주요 내용.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의 집행력 강화에 대한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 과제에 포함됐다. 직권조사, 시정명령 등 개인정보위가 예방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민의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중점 조사도 실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자율규제 제도를 확대해 자율규제 활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인센티브에는 재정 지원, 검사 면제, 과태료 경감 등이 예상된다.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과 개인정보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교육·캠페인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내놓을 계획이다. 강 국장은 "이번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며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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