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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토마토생활법률)유튜브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할까?

2020-11-13 06:00

조회수 : 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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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는 독자들께서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법률문제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실생활형 법률이슈를 선별해 전문가와 함께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이 섹션은 법무법인 '강남'의 박창신·이진우 변호사와 함께 격주로 찾아갑니다.(편집자주) 
 
최근 모 연예인이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고 보도된 후, 연예인의 소속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겠는 기사가 나왔다. 또한 군훈련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름이 알려진 이는 다른 유튜브 방송이 과거 사실을 유포하면서 아내가 영향을 받아 뱃속에 있던 아이를 잃었다고도 한다. 현행 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명예가 훼손됨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 민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하물며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법적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사후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고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가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은 어떠할까? 위자료를 받으면 명예가 회복될까? 사전에 대중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또는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는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방송과 각종 SNS, 인터넷사이트 등이 기존의 매체인 지상파 방송, 신문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대중에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쉽고 그 파급력은 기존 매체보다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은‘인터넷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의 구제수단을 적용하기도 어려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첫번째로 신문,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정보도(제14조, 제15조), 반론보도(제16조)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법원에 보도 또는 방영금지가처분을 청구하여 사전적으로 구제받을 수도 있다. 사후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보도 또는 방영금지, 형사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4조)·업무방해죄 등의 책임을 구할 수 있다. 두번째로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정보통신 콘텐츠의 경우는 법원에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유튜브에 게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후적으로 형사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4조) 등의 책임을 추궁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보도 또는 방영금지 등을 구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구제수단들을 소개하지만, 일반인이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 시기에 걸맞는 구제수단의 방법을 정하고 구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찰과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가슴에 남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1974년 발표된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의 비극적인 결말이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연상되는 것은 우울한 일이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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