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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유치원장 구속기소

업무상과실치상·역학조사 방해…영양사·조리사·교사 등도 재판에

2020-11-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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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 6월 안산에서 발생한 '사립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부장 안동완)는 3일 안산 A유치원 원장 B씨와 영양사C씨, 조리사 D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장과 함께 보존식을 폐기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A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육류 납품업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 한 사립유치원에서 지난 6월29일 오전 경찰이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와 급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중부일보)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 D씨는 지난 6월 유치원 위생관리 소홀로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먹여 유치원생 97명을 식중독에 감염시켰고 구청 공무원들이 역학조사를 나오자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제조한 보존식을 제출한 혐의다.
 
특히 영양사 C씨는 2016년 9월부터 사건 발생시까지 영양사가 작성해야 할 식단과 식자재 검수, 배식관리 등을 전혀 하지 않았고 원장 B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을 유치원이 제공한 급식으로 최종 결론내면서 피해자들이 공통되게 노출된 장소와 음식이 유치원 급식이 유일한 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안산 지역 전체에서 동일한 감염사례가 없어 외부 감염 가능성이 희박한 점, 증상발생이 6월13~16일 사이 집중돼 사람간 감염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들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유치원에서는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교차오염 위험이 확인됐다. 또 식자재 보관 냉장고가 권한 사용기한인 8년을 넘겼으며, 식자재가 보관된 냉장고는 만들어진지 23년이나 돼 냉각기능이 60%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 식중독 발생의 주된 원인은 육류 등 식자재의 냉동·냉장시설의 이상, 식자재 검수 등 관리부실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보존식 보관의무 확대, 냉장·냉장시설 관리규정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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