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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 준법감시위, 합병 피해자·삼성직원도 포함시켜라"

특검팀 "준법감시, 피해자 이익과 직결…피해자 등 외면하면 실효성 없어"

2020-11-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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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1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문제삼은 것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지적의 일부다. 특검팀은 준법감시위 예산과 조직의 독립, 구성의 공정성 여부 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 측과 준법감시위가 이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게 되면 준법감시위 설치의 의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설치와 실효성을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사유로 판단함에 있어 감형이 아니는 가중적 요소로 기울 가능성도 있다. 
 
금속노조 유섭기업 지회 조합원들 참석자들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삼성 이재용 봐주기 준법감시위원회 발족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지난 10월23일 이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제출한 '특검 의견서 11'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예산과 조직의 독립 여부와 위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소액주주 및 직원 대표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며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측과 준범감시위를 동시에 압박했다. 
 
이와 함께 "전문심리위원은 준법감시위의 조직 및 구성과 관련해 최소한 3개 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사항이 '준법감시위의 예산과 조직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그 세부 사항으로 "예산 확보나 집행의 독립성 방안 또는 위원 선정이나 변경 과정에서 독립성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는지"를 전문심리위원이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초 위원 과정에서 총수 등의 영향력은 없었는지, 준법감시위 출범 이후 회사 측 위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총수 등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확인사항으로 지적됐다. 준법감시위 초기 위원은 총 7명이었다. 그러나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3월,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6월 사임했고, 성인희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가 이 사장 후임으로 합류해 현재 6명이 활동 중이다. 권 대표 후임 위원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이 사장 후임으로 삼성 측 임원을 포함했으면서 권 대표 후임을 선정하지 않은 채 7명에서 6명으로 준법감시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검팀이 요구한 두번째 심리 사항은 봉 위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다. 특검팀은 봉 위원이 준법감시위 활동 대가로 임금·봉급을 지금받았는지, 회의 수당(회의 실비)만 받았다면 다른 위원들도 회의 수당만 지급되고 이외의 활동 대가로 임금이나 봉급 등을 지급받지 않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다른 위원들이 활동 대가로 임금이나 봉금 등을 지급받았다면 봉 위원과 다른 위원들이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삼성 측과 준법감시위에 따르면, 회의 수당은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맺은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 등 7개사에서 지급된다. 준법감시위는 "말 그대로 실비 수준"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수당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이들 회사 자금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이상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세번째 사항은 "향후 소액주주, 직원 대표를 위원에 참여시킬 계획이 있는지,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승계작업'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합병 전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적인 문제인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의 처리는 삼성생명, 그 주주 및 보험계약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따라서, 향후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해 계열사 및 그 주주들의 부당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준법감시위에 소액주주 대표 1명과 삼성그룹의 직원 대표 1명이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주장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을 비공개로 추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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