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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에도 집회금지·마스크의무제 유지

유흥시설 휴식시간제 도입, 어린이집 19일 개원 검토

2020-10-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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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집회 금지와 마스크 의무제를 유지한다.
 
서울시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료와 함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일부 분야는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전일 대비 98명 늘어난 2만4703명이다. 서울지역은 31명이 늘어난 총 5564명으로 이달 들어 연일 10~3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복절을 기점으로 한 폭발적 확산세는 누그러들었지만, 아직 7월 이전의 안정세는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여전히 도심 집회의 경우 전국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다른 분야와 달리 집회금지 조치를 유효화했다.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종료하지만,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서울 전역 100인 이상 집회금지’를 이날 0시부터 시행했다.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마스크 의무제 역시 기존 방침대로 모든 실내·실외 착용 의무화를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과 과태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13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이 부과된다. 30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본격 단속이 이뤄진다.
 
또 주이용자들이 고령자이고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은 기존 조치인 집합금지, 휴관권고를 각각 유지한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추석 연휴 잠복기간이 지나는 19일 이후 개원을 검토한다.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밀집지역 통제는 해제하지만, 이후에도 마스크착용과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보다 강화된 서울시 자체적인 핵심 방역수칙도 마련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수칙을 추가했다.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도 시행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 12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식당가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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