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배터리 특허를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국내 소송 첫 판결에서 LG화학이 승소했다. 법원은 2014년 당시 양사의 부제소 합의에는 미국에서의 소송 중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재판장 이진화)는 27일 SK이노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 국내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인터배터리 2019' LG화학 부스에서 모델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용 파우치 배터리(왼쪽)와 순수 전기차용 파우치 배터리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해당 소송은 SK이노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에 대해 과거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SK이노가 분리막 특허 3건을 포함,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에 관한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는 LG화학이 '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 이상 쟁송하지 않겠다고 한 2014년 10월 양사의 부제소 합의'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양사의 부제소 합의 내용에 현재 미국에서 소송 중인 특허도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SK이노 측은 "부제소 합의는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과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양사가 다투지 않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며 "합의가 반드시 당시의 특허만을 대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고, 해외에서 출원된 특허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합의는 당시 문제가 됐던 국내 특허에 관한 합의일 뿐이므로 LG화학의 미국 소송 제기는 합의 위반이 아니며, 법리적으로도 SK이노의 소 취하 절차 이행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미국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합의된 특허와는 등록 국가와 권리 범위가 모두 다르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사의 2014년 합의 내용에 미국 특허에 관한 부제소 의무까지 포함돼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사 합의서에는 '대상특허와 관련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사가 부제소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이 사건 특허로 한정해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서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소 취하 절차 이행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서도 "쟁송을 취하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LG화학이 스스로 소 취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판결만으로는 쟁송이 취하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SK이노가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