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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속보)
입력 : 2020-08-12 오후 2:41:4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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