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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금융펀드 100%배상 결정…"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입력 : 2020-07-01 오전 11:10:1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이 100% 배상된다. 이는 분쟁조정 사상 첫 사례다.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2017년 5월부터 2400억원 규모로 판매된 무역금융펀드는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운용하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상품이다.
 
조사결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투자제안서에 총 11개 중용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했다. 판매사는 이를 면밀한 검토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실 발생한 IIG 과거수익률을 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또 부실 발생한 IIG 목표수익률을 7% 기재했다. 이미 환매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모자형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도식화했다. 
 
특히 판매사 직원은 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며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다.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또는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과정에서 고령투자자 보호절차인 관리자 사전확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상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손실보전각서도 작성해줬다.
 
분조위는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향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또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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