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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은행 상품심의 개선 추진…내부통제 모범규준 3분기내 완료
입력 : 2020-06-30 오후 3:32:1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 비예금상품 판매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올해 3분기 내 마련키로 했다. 은행이 제조사로부터 고위험 상품을 가져올 때 리스크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상품심의 의사결정 개선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최종안 마련을 위해 은행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과 관련해 은행들과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7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3분기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 비예금상품 모범규준은 지난해 12월 DLF사태 대책으로 추진됐다. 당시 DLF로 문제가 됐던 우리은행·하나은행이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방안을 내놨고, 당국은 해당 방안이 전체 은행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예금상품을 PB센터에서만 판매하거나,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수익률을 연동하는 방안이 모범규준 주요 내용으로 거론된다. 
 
특히 당국은 상품 판매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은행이 제조사로부터 원금손실이 높은 비예금상품을 가져올 때 리스크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상품심의 의사결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비예금상품을 직접 제조하기보다 대부분 자산운용사로부터 가져온다"며 "상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은행 내부의 의사결정이 올바르게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국은 상품이 소비자에 적합한지 따져보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은행의 의사결정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수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상품심의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며 "직급이나 부서에 연연하지 않는 의사결정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내부에 팽배한 영업위주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당국은 이번 모범규준 마련은 단순히 DLF사태를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은행 리갈리스크(법규위험)를 해소할 주요 변곡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최근 은행과 계속 논의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모범규준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내년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은행들의 리갈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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