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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전기사·경비원 폭행' 이명희에 징역 2년6월 구형
이명희 "어리석음으로 벌어진 일…조심하고 반성하며 살겠다"
입력 : 2020-06-09 오후 2:21:2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해 더 높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9일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4월 구형한 징역 2년보다 6개월 더 높은 형이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전 이사장의 구기동 자택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전 사장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당시 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술 일부 등을 법정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경비원을 수십회 폭행했다"며 "이번 건까지 더해보면 이 전 이사장의 상습성이 더 명확해진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추가 고소인은 다른 피해자들의 검찰조사 당시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으나 진술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했다"며 "조사받는 중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 온 사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소사실이 이 전 이사장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다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한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지난 4월7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후 추가 피해자가 있다면서 공소장 변경과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초 5월6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다시금 결심을 진행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4일 내려진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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