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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첫 재판…면책특권 들며 혐의 부인
변호인들 "'공동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공모한 적도 없다"
입력 : 2020-02-12 오후 4:10:5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변호인,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의원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당시 국회의원과와 회의실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야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가며 격렬하게 대치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제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같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법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행위라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 못한다. 박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고, 이 의원,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고 했다"면서 "이런 행위들은 헌법 45조가 보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에도 피고인들은 회의 개최를 하려고 했다고 기록돼 있다"면서 박 의원 등이 폭력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표창원 의원의 변호인도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는 점, 공모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적법한 의정행위 중 생긴 것이고, 다른 한국당 의원의 부당한 저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당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어 "2인 이상이 함께 폭행했다는 '공동폭행' 역시 그런 사실이 없고 관련 공모를 한 적도 없어 충족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면책특권 등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 요지가) 면책특권 대상인 의원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해당되지 않아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정당행위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중 폭력행위를 정당화할 순 없다"고 맞섰다.
 
박주민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반박에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어서 (검찰이) 말한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다퉈봐야 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또 "이전에는 국회에서의 충돌에 대해 조율하는 법이 없었는데, 국회법상 규정(국회선진화법)이 생기면서 문제가 된 케이스여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이들은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이 공동으로 적용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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