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 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추징금 1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마약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단약에 대한 의지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양형은 합리적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변종 마약 상습 흡연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현대가 3세 정모씨. 사진/뉴시스
이어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은 정씨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겠지만, 앞으로 보호 관찰을 받아야하는 집행유예 기간 2년은 더욱 중요한 시간"이라면서 "이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당당한 모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씨는 2018년부터 자택 등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마약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건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