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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불완전판매 과징금 높여야" 전문가들, 강력한 사후제재 주문
입력 : 2020-01-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프라이빗뱅킹(PB)센터의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에 이어 환매중단 논란이 일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도 PB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 자율성 보장으로 현장 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긴 상황에서 사후제재라도 강화해야 PB의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LF사태가 터지고 난 뒤 설명의무·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의 사후제재를 기존 과태료 1억원에서 수입의 최대 50%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담겼다. 
 
하지만 수입 50%의 과징금도 다른 국가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의 과징금 수위는 매우 느슨하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과 영업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과징금은 대체로 수억원 수준인데 반해 미국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실제 농협은행은 2017년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1100만달러(약 12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미국 금융감독청은 감독의 자율성을 보장 받기 때문에 제재가 유연하다"며 "반면에 국내 금융감독은 정부·여론·법 조항에 구속되다보니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방법 외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통제하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투자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PB의 감독을 최소화하자는 여론이 시장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미스터리쇼핑 등 사전감독 방안을 PB센터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사모펀드의 자율성과 불완전판매 감독이라는 두 사안을 고려했을 때 은행의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피해자비대위가 지난해 10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판매 금융사 규탄 집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집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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