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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 시대 개막
금융업계 숙원 데이터3법 통과…합리적가격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입력 : 2020-01-09 오후 10: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시대를 예고했다. '마이데이터'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결합된 맞춤형 금융상품이 본격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상품 간 비교·공시도 가능해져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전망이다.
 
데이터3법은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산업적 연구를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로 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여신금융사·핀테크사 등 금융계는 혁신 서비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혁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은행·보험 등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우위를 기반으로 이익을 추구해온 금융회사들의 영업 행태가 개선되고,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을 두고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핀테크 기업도 금융회사의 경쟁자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의 권익도 크게 신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소비자는 정보제공·비교공시가 부족해 금융상품의 비용·혜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신용도·소비패턴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이 마땅치 않아 상품의 혜택도 크지 않았다. 이제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상품을 직접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소비행태·위험성향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합리적 가격대의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맞춤형 금융상품, 상권분석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소상공인 등의 편익 증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시중 은행장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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