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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계속...뒷짐 진 금융당국
입력 : 2020-01-09 오후 4:31:13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앵커]
 
라임자산운용의 사기펀드 판매 의혹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금융부 최홍 기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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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도 문제가 나오는데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어떤 구조입니까.
 
[기자] 
 
네. 우선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발행한 펀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펀드는 신용도가 낮은 하이일드 등급의 기업채권, 부동산 구조화채권, 매출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메자닌 채권에 재투자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의 부진으로 유동화에 차질이 생기자, 투자금을 회수하는 집단 환매요청이 생겼습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부정적이슈 여파로 유동성 위기가 더 악화되면서 투자금 회수 요청은 많아지고 돌려줄 돈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실제로 라임자산운용사는 투자한 회사로부터 배임 혐의로 피소되는가 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정지 직전 투자한 회사 지분을 매도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전환사채(CB) 등 편법거래를 통해 수익률 돌려막기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것 역시 부정적 이슈로 제기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문제도 나오고 있다죠. 라임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를 은행이 판매했는데 불완전판매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카페에서 투자자들은 은행들이 라임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의혹들을 속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직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펀드에 가입시켰다", "원금손실이 전혀 없고 아무리 못해도 예금 이자는 나오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받았다", "투자자 성향 분석 설문지 체크를 조작해서 적극투자형으로 나오게 했다" 등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와 광화를 통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앵커]
 
현재 은행들은 라임 사모펀들을 얼마나 판매한 건가요.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35%는 은행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말 펀드 판매사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 5조7000억원 중 34.5%(약 2조원)를 차지했습니다. 우선 우리은행이 1조648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신한은행 4214억원 △KEB하나은행 1938억원 △부산은행 955억원 △KB국민은행 746억원 △NH농협은행 597억원 △경남은행 535억원 △기업은행 72억원 △산업은행 61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외에 대신증권 1조1760억원, 신한금융투자 4437억원 등 증권사가 판매했습니다.
 
[앵커]
 
은행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투자자들이 라임 사태를 은행의 불완전판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라임 사모펀드가 불법적인걸 인지하지 못했을 뿐더러, 펀드를 대리 판매만 했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오히려 운용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상태입니다. 부실자산에 투자하고, 돌려막기,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등 불법적으로 자산을 운용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은행은 판매사 공동대응단을 구성해 펀드 실사를 진행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금감원도 라임자산운용사를 폰지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사기혐의가 짙고 있지만 현재 이종필 부사장의 도주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DLF문제가 아직 수습되지도않았는데 라임 사모펀드마저 불완전판매로 드러난다면,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DLF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논란이 프라이빗뱅크(PB)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감독방안이 마땅히 없는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미스터리쇼핑, 즉 감독요원이 고객으로 위장해 은행창구를 점검하는 검사방법이 있지만 현재 이는 일반창구에만 쓰여지고 있을 뿐, 단골고객이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하는 PB에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쪽짜리 검사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미스터리쇼핑은 왜 PB에 활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기자] 
 
우선 기술적인 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미스터리쇼핑은 감독요원이 고객으로 잠입해 투자 및 상담을 받고 문젬점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PB센터에는 단골고객만 받다보니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투자금액입니다. PB의 주 이용고객은 자산가들이다보니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하지 않습니까. 최소 수억원을 투자하니까요. 그런데 감독요원이 점검을 한다고해서 그만한 돈을 투자할수도 없는 거고 여러가지 한계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PB영역을 검사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PB영역이 대부분 자산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자기투자 책임이라는 인식이 만연할 뿐더러, 자칫 투자자유 침해라는 여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럼 대책은 없나요.
 
[기자] 
 
우선 금융위원회에서는 금감원이 PB센터를 보다 엄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미스터리쇼핑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PB센터에 진입할 수 있는 요원을 새로 섭외하거나 또 다른 암행검사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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