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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의혹' MB에 징역 23년 구형(종합)
검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사익 위해 남용…국민 대표 포기해"
입력 : 2020-01-08 오후 3:45:0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늘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면서 중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 소유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면서 "삼성그룹과는 서로의 현안을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전후에는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 수수하고 국민 혈세까지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모든 진술과 증거들이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반성의 태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 한건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무게, 피고인이 사과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을 위해 일한 참모들에게 전가하는 점, 법치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후 이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삼성이 2008년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했다는 혐의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여원으로 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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