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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 성폭행' 한샘 전 직원,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사정 고려"
입력 : 2019-12-19 오후 5:44:0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는 19일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번의 잘못은 했으나, 사회에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샘 상암 사옥. 사진/한샘
 
박씨는 1심에서 부인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7년 1월 회식이 끝난 뒤 후배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한샘 성폭행'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그해 10월 A씨가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선배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박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띠진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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