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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해 금리우대
금융위, 서비스 시범실시…중금리 대출에 우선 활용
입력 : 2019-12-17 오후 3:27:2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다른 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우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2개 은행의 중금리 대출에만 이를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향후 참가은행·활용정보·대출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은행의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대출심사를 대출현황·연체율 이력 등 부채 정보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고객은 다른 은행의 자산 정보를 활용하려면 직접 다른 은행에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다른 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금리·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정보조회 동의한 신규대출 고객과 기존대출 갱신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오는 18일부터 12개 은행이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 정보를 활용한다. 향후 금융위는 참가은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해당 서비스는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금융위는 대출상품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회가능한 정보는 계좌종류별 △거래은행수 △계좌 수 △모든은행 잔액 정보로 구성된다. 다만 모든 은행 잔액정보는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총액만 제공된다.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은 내년 초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내년 중 은행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로 금리우대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지난 9월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점에 마련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전담창구에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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