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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메기효과 내려면 규제완화 절실
규제 일변도로 혁신성과 못 내…자금 돌아야 중금리대출 활성화도 가능
입력 : 2019-12-16 오후 3:46:28
[뉴스토마토 최홍·신병남 기자] 토스뱅크에 대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떨어졌지만,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는 미지수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 여건이 만만치 않은 데다 대주주 요건 등 현재의 규제 일변도로는 자금조달의 한계로 새로운 시장사업자가 나타나기 쉽지 않아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를 마쳤다. 통상 예비인가를 마치면 본인가도 무난히 통과한다.
 
금융당국은 토스뱅크가 보여줄 금융산업의 '메기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토스뱅크는 사업계획서에 포용성을 언급하며 중금리대출(4~8등급·6~10%금리), 소호(개인사업자)대출 확대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중금리대출은 시중은행보다 자본력 한계를 지닌 인터넷은행이 진입하기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아 위험가중자산(RWA)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다. 실제 9월말 기준 은행의 전체 신용대출 연체율은 0.45%인 반면, 중금리대출 연체율은 2%대다. 중금리대출 연체율이 일반대출보다 약 5배 높은 셈이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을 살펴보면, 고신용자 대출(4%미만) 비중은 96%에 해당됐지만 중금리 대출(8% 이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있는 중금리대출마저도 자체적인 것이 아닌 △새희망홀씨 대출 △사잇돌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에만 국한됐다.
 
소호대출도 만만치 않다.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사용되는 가중치에서 개인사업자가 일반 가계보다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망하면 개인 빚부터 상환하는 게 보통이므로, 개인사업자 위험도가 더 높다. 무엇보다 소호대출이 쉽지 않은 이유에는 신용평가 모형 자체를 구축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개인사업자별 신용도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은행들이 앞다퉈 진출 중인 공급망 금융도 벤더보다 플랫폼을 보고 신용도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데이터를 쌓아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없는 고객)를 돕는다고 하지만 각각의 이력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않다"고 말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심사를 통해 토스뱅크 1개사에 대해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했다. 사진/ 뉴시스
 
이런 상황에선 혁신성과 자금력을 충분히 보유한 시장 플레이어들이 하루빨리 인터넷은행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해주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인터넷은행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미 은행들의 비대면 서비스들이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경영에 돌입하게 돼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들은 이미 예전부터 모두 갖춰놨다"며 "이외에 신용정보 조회 등 비금융서비스도 대부분 플레이어들이 갖추고 있어 인터넷은행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검토되고, 박근혜 정부 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첫 인가가 났지만, 이들의 사업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놓은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카뱅과 케뱅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규제로 인해 증자가 어려웠다. 이때문에 이들은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아예 대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이 돼서야 카카오는 지분정리를 통해 가까스로 대주주로 올라서고 증자에 숨통을 텄지만, 케뱅은 여전히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KT를 대주주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은 공정거래법 위반해 벌금형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혁신 기업들이 까다로운 대주주 적격성 기준으로 참여하길 꺼려 한다"며 "문제라도 되면 국회로 끌려가 수모를 겪을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인터넷은행 유력 후보였던 네이버는 국내 진출을 접고, 자회사 라인을 통해 일본에서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예정이다. 
 
국회는 최근에서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주주 적격성에서 공정거래법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케뱅은 여전히 증자를 하지 못해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국회에 계류된 법이 통과돼야 케뱅의 증자가 가능하다"며 "현재 케뱅은 인터넷은행법 통과 없이도 조속한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주들이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터넷은행들의 건전성과 수익기반이 안정화되면 중신용자 대출(중금리대출) 비중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금융 말고도 자체적인 중금리 대출을 개발해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심사를 통해 토스뱅크 1개사에 대해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했다. 사진/ 뉴시스
 
최홍·신병남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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