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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개정안' 국회 논의 속도…'마이데이터' 급물살
정무위 법안소위, 내달 의결할 듯…"빅데이터 3법 연내 처리 기대"
입력 : 2019-10-24 오후 4:15:48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개정안 등 '빅데이터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MyData) 산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만큼 내용 보완을 거쳐 다음 소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개보법(행안위)·통신망법(과방위)·신보법(정무위) 개정안 등 '빅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무위 소관인 신보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0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뒤 올해 8월에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일부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최종 의결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법률안이 마련되기까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 통과는 가장 높은 1차 관문으로 국회에서 인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정법 개정안은 비쟁점법안인 만큼 법안소위 안건에서 두번째로 우선 논의됐다"며 "이 분위기대로라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권에서 개점휴업 상태인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에 시동이 걸린다. 마이데이터는 은행·카드·통신회사에 흩어진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 고객의 금융정보를 한 눈에 파악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작되면 각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특화된 정보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신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빅데이터 규제 완화 3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과방위 소관으로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통신망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고, 행안위가 담당하는 개보법은 내달 14일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빅데이터 3법 통과로 개점휴업 상태인 데이터 산업이 수년 만에 빛을 볼지 기대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8개 금융기관은 지난 2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데이터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이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데이터기반 혁신정책 및 금융 서비스 등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지게 돼 결국 국가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인 만큼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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