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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입력 : 2019-10-28 오후 4:23:10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 조만간 결론
은행-기업, 키코 배상 의견접근
키코 판매사에 20~30% 배상 권고 유력
은행들 “키코 분쟁조정 일괄적용 우려”
금감원, 은행-기업 자체조정 유도 방침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앵커]
 
2008년 4월 발생해 중소기업에게 3조 2천억여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키코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됩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된 기업은 일성하이스코 등 4개 업체로 피해액은 1500억원 규모,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총 여섯곳입니다. 보도에 이종용 기잡니다.
 
코(KIKO)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 전경련회관에서 키코 재조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 분쟁조정안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조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수 차례 연기된 키코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하는 것은 그동안 손실 배상에 부정적이던 은행들이 전향적 자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된 기업은 일성하이스코 등 4개 업체로 피해액은 1600억원 가량,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총 6곳입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비율은 20~30% 사이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은행별로 불완전판매 정도와 상품구조가 달라 배상비율은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면 불완전판매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키코 피해 기업들도 분쟁조정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최대 200여곳이 더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배상 당사자인 은행들은 현재 4개 기업의 분쟁조정안이 나머지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키코 피해를 부당하게 입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기업들까지 분쟁조정에 뛰어들면 은행들의 배상금액은 조 단위로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을 직접 지원한 회사외에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과 자율 조정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방안을 지켜본 다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추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 입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 회원들이 2012년 10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KIKO 사태 재조사 요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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