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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금감원, 피해자들 DLF·DLS 배상 기대감 '부담'
입력 : 2019-10-21 오후 5:46:0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대규모 투자손실 사태를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를 판매한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를 것이며,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도 하나은행보다 하루 앞서 앞으로 있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천억원에 달하는 DLF 상품을 판매해 물의를 빚은 두 은행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피해배상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만으로도 '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계약 취소와 원금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은행들이 사실상 백기투항 했지만, 금감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배상을 내놓지 못하면 비난의 화살이 금감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손실배상 비율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객별로 불완전판매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상비율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이론적인 배상비율은 70%지만, 이 비율이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DLF는 상품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사모펀드라 배상비율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금감원이 내놓는 배상 비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법적 소송으로 갈 수 있어 공방은 상당기간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 입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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