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노인외래 정액제 65세→70세로 상향…231만명 혜택 제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재정안정 강화
입력 : 2019-04-10 오후 4:49:19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고령화시대에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기로 했다. 이행될 경우 65~70세 노인인구 약 231만명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건강보험 종합 계획의 주요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담고 있으며, 5년마다 수립된다.
 
보건당국은 우선 초고령화 사회가 예상됨에 따라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노인들은 이 제도를 통해 1500~2000원 정도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려는 것이다. 
 
현재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낸다.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를,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변경된 제도가 시행될 경우 65~70세 노인인구 약 231만명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뿐 아니라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의 단계적 축소도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 의사에 따른 선택적 입원의 경우 환자의 비용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병원이 중증환자를 돌볼 때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게 함으로써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일 방침이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한국인의 건강수명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2017년)에서 70.0%(2023년)로 높이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통해 종합계획의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정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