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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담보면제 절차 간소화…'수출입기업 지원'
담보면제자 일원화, 1~2년 주기 갱신 폐지
입력 : 2019-02-26 오후 3:42:08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3월부터 수출입기업의 담보면제 요건이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담보면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담보면제자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과거 담보생략자와 담보특례자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1~2년 주기의 담보면제 갱신도 폐지한다. 담보면제 자격의 유효기간을 폐지, 수출입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이 담보면제 제도의 활용을 통해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요건도 완화했다. 이를 위해 법규준수도 요건을 폐지하고, 법인 담보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과거 법규준수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면제가 가능했으나, 법규준수도 요건이 삭제되면서 법규준수도가 낮은 수입자도 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각각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담보면제가 가능했으나, 담보면제 기준을 사업장단위에서 법인단위로 변경,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다만 담보면제제도 개선에 따른 체납발생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수입자에 대한 담보제공은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담보면제제도 개선이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인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보제도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co.com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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