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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결제 '200만원 한도' 늘린다
금융위, 간편결제 규제 완화 추진
입력 : 2019-02-07 오후 1:14:3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의 이용 한도가 확대된다. 지금은 200만원까지만 간편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 한도를 늘려서 간편결제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1회 이용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제 한도 확대 방안도 시기나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업계 건의가 계속되는 만큼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를 실명이 확인된 경우 200만원, 실명 확인 전에는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에 충전할 수 있는 돈의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얘기다. 간편결제 한도가 올라갈 경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통해 200만원이 넘는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다만 금융위는 간편결제 이용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간편결제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편결제 사업자가 충전한 돈을 이용자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이외에 당국은 간편결제 사업자에 30만원 정도의 소액 여신 기능도 부여할 방침이다. 지금은 충전한 돈이 모자라면 제때 결제가 안 되는 불편함이 있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후불형 교통카드 기능을 위한 소액 여신 기능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계속 건의해왔다.
 
카드 가맹점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고객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법 취지는 가맹점이 소득 노출을 피하기 위해 고객들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위해서인데, 간편결제의 경우 소득 노출 회피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페이 결제 때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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