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자동차보험, 중고차 시세하락손해 보상확대…출고 2년→5년 이내
금감원·보험개발연구원, 차 보험 보상기준 개선…외장부품 손상도 수리비 지급
입력 : 2019-01-21 오후 1:55:3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자동차 보험은 수리비 외에 중고차 시세하락손해 분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별 보상금액을 모두 상향 조정한다. 또 도어·펜더 등 외장부품의 손상에 대한 복원수리비도 지급한다.
 
21일 금융감독원·보험개발연구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손해의 보상기준과 경미사고의 외장부품 수리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자동차 보험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 초과할 때에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왔다. 이로 인해 수리비용의 10~15%에 해당되는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시세하락 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개발연구원은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한다. 또 차령별 보상금액을 모두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또 금감원은 가벼운 차량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판단해,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개선한다.
 
앞서 사고날 때 교체 수요가 많은 도어·펜더는 부품교체 없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복원수리(판금·도색)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금감원은 앞도어·뒷도어·후면도어·후드·앞펜더·뒷펜더·트렁크드리드 등 외장부품에 대해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를 인정하도록 보상기준을 확대한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업계·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금 보상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 제고 향상이 기대된다. 또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4월 이러한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경미사고 수리기준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내용을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 금감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