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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통지 위반' 증권사 무더기 징계
입력 : 2018-08-01 오전 9:29:56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기업이 퇴직연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도 이 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증권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일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대신증권에 대해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등의 사유로 제재를 내렸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 사용자 부담금이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면 7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안타증권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유안타증권은 2012년 10월10일부터 지난해 7월7일까지 총 118건에 속한 657명에 대해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어 미래에셋대우(86건, 455명), 하나금융투자(33건, 191명), 삼성증권(23건, 142명), 대신증권(4건, 9명) 등의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KB증권과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사용자에게 골프 접대를 하거나 와인 세트 등을 제공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나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판촉물이나 골프 접대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 같은 사유로 유안타증권과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유안타증권은 각각 5000만원, KB증권과 대신증권은 각각 40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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