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에 고령자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배려를 요하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9일 금감원 관계자는 "(피조사자의) 문답조사 과정에서 고령자 등이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다음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의 일환이기도 하다. 당시 금감원은 브리핑에서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고령자 등 배려를 요하는 자에 대한 권익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문답조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 등이 미약해 배려를 필요로 하는 피조사자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미성년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에 있는 장애인이 대상자에 포함된다.
동석자는 피조사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담당자 등으로서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관계자에 해당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판단 근거로 삼게 된다.
출처/금융감독원
운영은 피조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다.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시 피조사자는 문답조사 하루 전까지 동석신청서 및 관계 소명자료를 담당조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석신청서 약식은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의 '불공정거래 조사절차' 내에 '조사절차 관련 안내사항'에 게시돼 있다.
다만 신뢰관계자 동석은 조사방해, 기밀 누설 등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예컨대 ▲증거인멸, 은닉, 공범 도주 등 사건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답에 개입하거나 조사원에게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 ▲문답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통해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가 심리적 불안정 등에서 벗어나 불공정거래 조사 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공정거래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