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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배당사고 낸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 의결
입력 : 2018-07-04 오후 3:15:55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사주 관련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1억4400만원 과태료 부과 안건을 의결했다. 과태료 수준은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건의된 것이다.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25일에 열리는 금융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구성훈 대표를 포함한 삼성증권 임원의 직무정지와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 관련 사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증권의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을, 구성훈 현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한 바 있다. 제재수준은 금융위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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