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상장사 임직원이 허위정보를 흘려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투자자문사 대표가 허위매수 주문을 내 시세를 조정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일어난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선별해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
한 상장사를 인수하려고 했던 A씨는 인수자금 조달 능력이 없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 명의로 지분을 인수 후 신규 사업과 관련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각해 7억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전업투자자 B씨는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에 5000회가 넘는 대량의 고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강한 매수세가 형성된 것 같이 다른 일반투자자를 오인케 한 뒤, 추가 매수세가 가세해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지분을 처분해 3억9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투자자문사 대표 겸 주요주주인 C씨는 법인계좌와 본인·가족계좌를 동원해 45일간 고가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을 장 종료 시간대에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시세를 조정했다. 이로 인해 3억8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한 D씨는 그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했고 그의 아버지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매수, 4억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또 이 계약 과정에 참여한 금융사 직원 및 변호사 등도 계약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 38억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상장사 대표 E씨는 회사의 반기 말 자본잠식률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후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하기도 했으며, 상장 계열사 직원 F씨는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기도 했다.
작년 자체 인지(48건) 및 거래소 통보(88건)를 포함 금감원에 신규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136건이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88건으로 유가증권(37건) 및 파생상품 등(11건)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사건의 주요 특징으로 ▲차명계좌 이용 증가 추세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증가 ▲주식 문자피싱 등 신종 불공정거래 사건 적발 등이 꼽혔다.
차명계좌 이용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사한 거래소 통보 사건의 평균 혐의계좌수는 30개로 2년 새 67%가량 증가했다. 이는 조사회피 등의 목적으로 보인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수는 줄었지만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54명이 적발돼 직전년(43명)보다 늘었다.
아울러 작년 5월 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 유포하는 주식 문자피싱 사례가 적발되기도 해, 관련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에 긴급조치로 이첩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잡화·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히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을 위한 조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