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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최초 공개
입력 : 2016-04-24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22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2014년 11월15일부터 지난해말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10개사의 총 체불액 245억6000만원에 달한다. 하도급대금이 7억7000만원, 장비대금 182억5000만원, 자재대금 55억4000만원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소명 대상자에 대해서는 3개월(5~8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국토부 누리집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지난 2014년 11월 도입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가 대상이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재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3년간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소명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업체와 그 대표자가 소명기간 중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3분의 2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사진/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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