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범위가 전체의 2분의 1까지만 허용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현금납부의 경우 전체 기부채납의 2분의 1까지만 허용되고, 도시공원법상 녹지나 주택법상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은 현급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정안은 기부채납 현금납부안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으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범위를 전체의 2분의 1까지만 허용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구도심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다수 있어 사업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와 접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조합임원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업이 정체중인 조합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다.
조합원 5분의 1이상 선정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구청장이 선정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또는 조합원 요청없이 지자체장 직권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루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되,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 것이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법도 개정된다.
현재는 용적률을 완화 받기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제한이 없고, 임대주택 인수시 표준건축비만 보상하며, 대지가격은 무상으로 인수해 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성이 낮거나(비례율 80% 미만), 시·도지사가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분양전환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만 보상하면 되지만 분양전환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조합에게 표준건축비 뿐만 아니라 대지가격의 일부도 보상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