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매입임대 입주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8알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 중인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임차료와의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가산점 5점, 65%~80% 4점, 50%~65% 3점, 30%~50%는 2점이 주어진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던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도 저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도 허용된다.
또한,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공급가격 규정을 신설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4월중 공포·시행된다. 다만, 매입임대주택에 기금 전세대출 지원은 전산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매입임대 입주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