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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안전 사고 줄인다…해수부, 낚시경영인 전문교육 강화
신속한 초동 대응 위해 현장·체험 중심 교육 실시
입력 : 2016-02-15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낚시인들의 안전을 위한 낚시업경영인 대상 교육이 현장·체험 중심으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총 99회에 걸쳐 낚시경영인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낚시어선업자와 낚시터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관리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에 따라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낚시경영인 전문교육은 매년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4972명의 낚시업경영인 중 98.4%인 4900명이 이수했다.
 
낚시경영인 전문교육은 낚시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 수산자원 관리,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 등에 관한 사항의 교육이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낚시어선업자의 신속한 초동 대응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교육프로그램을 현장·체험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소화기·신호탄·무선설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실습위주의 가상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낚시업종사자의 책임성에 대한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승객에게 구명조끼, 구명부환 등 안전장비의 위치와 그 사용법, 유사 시 대처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현장·실습형 교육을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2억4400만원이던 교육 예산을 올해 4억4400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전문교육은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낚시업중앙회'에 위탁해 시행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업경영인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의식과 강화된 체험·참여형 교육은 실제 위기상황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며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낚시업경영인 뿐만 아니라 선원도 전문교육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낚시경영인 전문교육 진행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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