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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종부세 부담 완화로 전·월세시장 부담 끊어야"
입력 : 2015-09-21 오후 6:33:29
개인임대주택에 약 612만 전·월세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 및 공평성 제고, 노후 소득기반 구축,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순기능 제고, 주택투자 유도 등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21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발표한 보고서 '다주택자 임대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6만호의 임대주택이 필요했는데, 등록임대주택은 37만호 증가해 추가로 필요한 임대주택 79만호는 다주택자를 비롯한 개인이 공급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 강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인임대주택 공급을 저해해 전·월세시장 불안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05년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보유수와 소득의 정비례 관계가 미약하고 ▲주택가액 고려 없이 주택 수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세수입 대비 높은 징세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징세비용의 측면에서는 총 국세는 1만원을 징수하는데 72원의 비용이 소요됐지만, 종부세의 경우 1만원을 징수하는데 129원을 사용하고 있어 '국세 대비 1.8배의 고비용 세수'라고 세수 규모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주산연에 따르면 종부세는 세액규모면에서 주택보유수별(3호 이상 64%), 지역별(수도권 86%), 연령별(60세 이상 66%) 편중이 심하다. 특히 1인당 평균 부담액이 123만원인데 고령자의 경우 175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고령자에게 불리한 세수다. 또 담세력이 높지 않은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공평하지 않은 조세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개인임대주택에 의한 전·월세시장 안정화라는 사회적 효과가 더 클 수 있어 종부세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면 주택분 과세면제자는 12만7463명, 총 면제액은 약 366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이는 전체 국세(약 190조)의 0.02%에 불과해 세수 감소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과 세액공제대상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은 등록임대사업자로 유인하는 단계적 '투트랙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 관련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의 합목적성이 크게 줄어든 만큼 일본의 '지가세'를 교훈삼아 정비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1주택자와 다른 규제를 점검해 합리적으로 세 부담을 줄여 조세저항을 최소화해 납세 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주택산업연구원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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