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 계좌 개설 및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고객확인을 거부할 경우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대포통장을 통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고객확인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객확인제도(CDD)' 의무화를 앞두고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최근 각 금융협회에 민원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도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확인을 비롯해 거래 목적과 실소유자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금융계좌가 대포통장이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강화돼왔다. 지난 2008년에는 금융사가 스스로 고객 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해 고객확인을 수행토록 의무화 한 바 있다.
내년부터 금융소비자가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확인을 거부하면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거래를 거부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이에따라 현재도 소비자가 고객확인을 거부할 경우 금융사가 임의로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객확인 거부 시에는 의무적으로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은행마다, 관행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다"며 "대체로 고객을 설득해 서류를 보완해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는 ▲신규 계좌 개설 ▲2000만원(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다. 신규 계좌에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대출도 들어가 사실상 대부분의 신규 거래가 포함됐다.
고객확인을 위해서는 실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해 신분증을 비롯한 실명확인 증표가 필수적이다.
이 밖에 필요한 서류는 거래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고 사업자계좌(법인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모임계좌를 만들려면 구성원 명부나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고객확인제도 의무화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또 각 협회에 회원 금융사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협회와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바뀌는 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일선 창구에는 고객확인 거부 고객 등에 대비해 '고객확인제도 안내문'을 마련해 배포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만 관리된다"며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법 등에 의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안심하고 금융회사의 요청에 협조해도 된다"고 말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